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10.31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철금속 생산업체로서 베트남에 물품(알루미늄 합금)을 유상수출하였으나 베트남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였으며 관세는 재수입 면세로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함 -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출하였으나 대 체품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재수입하였음 2. 질의내용 ○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017, 2013.10.29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